세금
경품 당첨 됐는데 세금을 내라고요?! '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은 기타 소득! ✔ 제세공과금이란 기타 소득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을 말한다. 기타 소득이란? 불규칙하게 생기는 소득이다. ☑ 불규칙적으로 강연을 하거나, 대회에 나가서 상금을 탔거나, 자문을 해주고 받은 소득을 말한다. ☑ 그리고 복권, 경품권, 추첨권 등에 당첨돼 얻는 금품도 기타 소득에 포함된다. 제세공과금 세율은 22% ✔ 모두 세금을 내는 건 아니다. ☑ 경품액이 5만 원 이하 비과세, 세금을 내지 않는다. ☑ 경품액이 5만 원 초과 현금이든 물건이든 상관없이 제세공과금 22%(기타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를 납부해야 한다. (100만 원 경품에 당첨됐다면 22만 원 세금 납부) 경품이 현금이면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받고, 물건이면 제세공과금을 지급처에 내고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