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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시 중요한 사항은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는 것이다.
하지만!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등기부 등본 안에 많다.
다는 알지 못해도, 등기부 등본 안에 주의해야 할 단어들을 알아보자.
표제부
- 근린생활시설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이용되지만, 건물 용돈 근린생활시설인 곳이 가끔씩 있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이 아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다.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는다는 건, 전세자금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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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예고등기
집주인이 금방 바뀔 수 있다는 것이므로, 소유권자의 누구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 신탁
신탁에 소유권을 넘기고 대출을 받은 경우 표시된다.
전월세 계약 시 신탁 동의는 '필수'이다.
신탁 동의 없이 집주인이랑 계약했다면 세입자가 아닌 불법점유자가 되는 것으로 흔한 전세사기 유형이다.
- 압류/가압류
집주인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뜻이다.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 집주인의 집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이다.
집계약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경매개시결정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상태이다.
절대로 계약 X
을구
- 근저당(융자가 있는 경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제삼자 혹은 근저당권자의 부동산경매 시
낙찰예상금액을 따져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도 안전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이나 부동산 관련 언론매체를 통한 비슷한 건물의 감정가나 낙찰가율을 찾아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채권최고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경매 시 낙찰예상금액보다 적어야 안전하다는 뜻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세금으로 융자를 일부 갚아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도록 계약 시 요구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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