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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초 직장인의 필수사항 연말정산!
세세하게 챙긴다고 해도 내역들이 빠지는 경우가 있고,
내가 알지 못한 부분을 나중에 알아채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경정청구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연말정산 신고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을 못했거나,
세금이 제대로 환급되지 못했다고 생각될 때 이용하는 제도이다.
연말정산 신고 이후 보정기간 3개월이 지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납세 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정부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 세금을 환급해줘야 한다.
누가 사용하면 좋을까?
- 중도 퇴사자
보통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함께 진행한다.
하지만,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일한 기간 동안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
병을 앓고 있거나,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 난임 시술비등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728x90신청방법
경정청구는 회사를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홈택스에서
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 신고→경정청구
차례로 클릭한다
내용을 수정할 년도를 클릭하면 지금까지 신청한 내역이 나온다.
수정할 부분을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하기 연말정산 경정청구 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종합소득세 활용
경정청구가 아니더라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활용한다.
전년도 연말정산에 제출못한 내역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연말정산 경정청구보다 더 빨리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정청구는 5년 기간 내에 내역이 신청 가능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1년 동안의 쓴 내역만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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