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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물건을 하나 구매할 때도 세금을 낸다.
이처럼 물건 하나하나에 종류나 목적에 따른 세금이 있는 것처럼
집이나 부동산 또한 목적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 다르다.
집을 살 때, 가지고 있을 때, 팔 때 어떤 세금이 있는지 알아보자!
취득세 - 살 때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집을 사게 되는 경우 내는 세금
기존 집 주인에게 집을 사거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집을 받았을 때도 취득세를 납부한다.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납부하였는데,
2011년부터 함께 내기 시작해 '취등록세'라고도 한다.
집 가격과 ,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위택스에서 취득세 계산이 가능하다.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취득세(부동산)
필수항목 는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www.wetax.go.kr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집값이 1억 5,000만 원 이하라면 취득세 100% 감면
1억 5,000만 원을 초과시 취득세의 50%(최대 200만 원)를 감면
728x90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7월과 9월에 걸쳐 2번 세금을 납부한다.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한 번에 납부한다.
종합부동산세
공시지가 11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납부하는 세금
그러나, 다주택자의 경우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합친 금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세금이 책정
5월 31일에 부동산을 파는 경우 세금납부를 하지 않지만,
6월 2일에 부동산을 파는 경우 세금납부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집을 파는 사람은 6월 1일 전에 팔고 싶어 하고,
집을 사려는 사람을 6월 1일 이후에 사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
양도소득세 - 팔 때
집을 팔 때 번 금액에 대한 세금이다.
쉽게 말해, 팔 때 가격 - 살 때 가격 = 번 돈
집값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기본 세율은 6~45%이다.
★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일정 세율을 추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
2 주택자의 경우 20%를 추가해 26%~65%의 양도소득세
3 주택자의 경우 30%를 추가해 36%~75%의 양도소득세
※ 현재는,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하도 포함되어 있어
2023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도 기본세율만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집을 갖고 있는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는 홈텍스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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