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 9.

    by. 블랙에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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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대출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의 어려움 등으로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생명보험사의 해약 환급금은 지난해 6월 3조 원에서 8월 4조 1000억 원, 10월 6조 원으로 넉 달 새 2배로 늘었다. 

     

    그러나 섣부른 보험계약 해지 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사업비 차감 등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향후 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측면이 있다.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보험계약대출이나 보험료 납부유예 등 다른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혹시, 보험해지를 생각하고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보험대출이나 유예가 가능한지 알아보자!

     

     

     급전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기 전에 보험사에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 가능 여부 등을 먼저 문의해볼 것!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고

    특히, 유니버설보험은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 보험계약대출

    보험을 통한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70~95%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다.

     

    신용등급조회 같은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자연체 등으로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돼

    대출원리금과 해약환급금이 상계처리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별도의 이자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각 보험사 홈페이지 공시실에서 확인 가능!

    • 중도인출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 납입금액과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유니버설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별도의 이자는 없지만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 또는 적립금(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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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부담돼 해지를 고민한다면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의 제도 활용을 권유

    • 자동대출납입

    순수보장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가 일정기간 자동적으로 대출돼

    납입되도록 해 보험료 납입 없이도 보험계약을 지속할 수 있다.

     

    단, 대출로 보험료를 내는 것인 만큼 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자동대출 납입기간이 경과된 뒤에

    재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대출납입 중단으로 보험료 납입이 연체돼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 납입유예

    유니버설보험에서 가능한 납입유예는 일정 기간 경과 후 보험료를 미납해도 

    주계약 해약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가 자동 납입돼 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단, 매월 보험료가 해지환급금에서 대체 납입되는 것인 만큼 적립금에서 충당하지 못하게 되면 

    연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 감액완납

    일부 상품에서 보장금액을 줄이면서 만기까지 납입할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장금액은 감소하더라도 향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최초 가입시점보다 보장금액이 크게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보장금액이 얼마나 축소되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 시

     

    설사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됐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의 부활 신청도 가능하다.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 중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이 

    대상으로 3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부활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납입해야 하며 회사의 심사결과에 따라 부활이 거절될 수도 있다.

     

    해지 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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