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우선적으로 배당 받을 권리! 신주인수권(Preemptive right)
신주인수권(Preemptive right)이란?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로, 일정한 권리행사 기간에 미리 정해진 행사 가격으로 특정 기업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인수에 우선할 권리일 뿐 발행가액이나 기타 인수 조건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본을 조달할 때 증자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여하며, 유가증권처럼 매매도 이뤄진다.
신주인수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는 이사회의 권한이다. 일반적인 경우 신주를 인수하는 금액은 주식의 시가보다 낮기 때문에 투자자는 이를 보유하고 주가가 행사 가격보다 높아지면 주식을 받아서 이에 대한 차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EX) 행사가격이 1000원인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해당 종목의 주가가 2000원일 때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다면 주당 1000원의 이익을 얻는 셈이다. 이 투자자는 해당 주식을 1000원에 살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오를수록 이익은 커지게 된다.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제3자의 신주인수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상법은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법정하고 있다. 주주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신주인수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추상적 신주인수권'이라고 한다. 주주권의 내용을 이루는 권리이므로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 신주인수권은 이사회의 신주발행의 결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인 '구체적 신주인수권'도 있다.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이사회 결의로 정해진 신주배정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귀속되는 권리이므로 주주권과는 별개의 채권적 권리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 BW)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일정액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warrant)가 붙은 채권이다.
전환사채(CB)와 다른 점은 전환사채가 전환에 의해 그 사채가 소멸되는 데 비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인수권의 행사에 의해 인수권 부분만 소멸될 뿐 사채 부분은 계속 효력을 갖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신주의 대금은 따로 지불해야 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가격은 전환사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행사가격보다행사 가격보다 높아지면 주가와의 연동성이 강해지고 주가가 행사 가격보다 낮아지면 채권으로서의 이율이 중시돼 형성된다. 한편 3일부터는 신주인수권만 따로 떼어 거래되는 신주인수권 시장이 별도로 형성된다. 만기보장, 수익률, 인수권 행사 자격 등 발행조건이 대체로 전환사채의 경우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