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바뀌는 정책들 알아보기!
세금정책
- 2 주택 보유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폐지
2023년부터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부세를 납부한다.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빠지며 최고 중과세율은 6.0%→ 5.0%로 인하된다.
- 양도세 중과세 배제 2년 연장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조치가 내년 5월 9월에서 2024년 5월 9일로 연장된다.
2023년에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 근로소득세 인하
내년부터 과세표준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 세율은 15%에서 6%로 낮아진다.
금융정책
-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023년부터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된다.
다만, 이 기간에는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 원으로 유지된다.
-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
2023년 상반기 중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고용정책
- 최저임금 인상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된다.
8시간 기준 7만6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 5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에 동일하게 모두 적용된다.
복지정책
- 부모급여 도입
1일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는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올해 154만원에서 내년 162만 원으로 오른다.
또 생계·의료급여 수급 여부 판별 시 활용하는 기본재산 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 상향 조정돼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정책
-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상반기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지원액 상한이 연 3000만 원에서 연 5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부동산정책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1월부터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30% 적용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내년 상반기에 사라진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등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생활정책
- 만나이 적용
2023년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앞으로는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계약, 공문서 등에 표시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된다.
-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2023년 부터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보통 유통기한보다 길다.
교통정책
- 우회전 신호등 설치 의무
사고가 잦은 지역에 1월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된다.
오토바이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미가입 시 등록 말소, 추가 과태료 등 제재를 받는다.
- 알뜰교통카드 청년 지원 확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해주는 알뜰교통카드 혜택이 확대된다.
청년층은 매월 최대 2만8600원, 저소득층은 3만 9600원의 요금을 아낄 수 있다.
교육정책
- 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고등학생들이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별도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학교 4곳이 대구·인천·광주·경남에 설립된다.
- 원격대학 박사학위 운영
한국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 아이 돌봄 지원 시간 확대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 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 30분→4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기존 7만5000가구에서 8만 5000 가구로 늘어난다.
문화정책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내년 7월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이들이 대상이다.
기업정책
- 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2023년도 투자액에 대해 일반투자의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기존 3%에서 5%로 인상된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기존 5%에서 6%로 오른다.
- 납품단가연동제 시행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 3일 발표돼 10월 4일 시행된다.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종전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중심이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내년부터 새로 도입된 고용보조금 제도를 통해
지방 소재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된다.
1인당 월 100만 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