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계좌이체! 잘못 했을때 어쩌죠?

블랙에그롤 2023. 1. 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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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는 요즘, 착오송금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확인 또 확인하여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게 좋겠지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계좌이체를 잘못한 경우 2023년부터 잘못 송금한 돈,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다시 찾아주는 제도이다.

 

잘못 보낸 돈이 5만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2023.1.1 기준, 2022.12.31까지의 상한 금액은 1,000만 원)

 

 

절차 알아보기

 

1. 금융사를 통해 돈을 받은 사람(수취인)에게 돈을 반환해 달라 요청한다.

 

2. 수취인이 거부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한다.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CEO 열린광장 예금보험공사는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이 겪는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kmrs.kdic.or.kr

 

3.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취인에게 잘못 보낸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한다.

 

4. 예금보험공사의 요청에도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받아들이면 돈을 받은사람(수취인) 압류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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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신청을 한다 해도, 전부를 돌려받을 수는 없다.

우편료, 지급명령 등 일종의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돌려받는 경우, 일종 수수료를 제외하고 받을 수 있다는 점!

 

  •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 가능!
  •  

 

착오송금 예방하기!

 
  • '이체’ 누르기 전, 한번 더 예금주 이름과 계좌번호를 꼭 확인!

내 계좌, 자주 입력하던 계좌라도 몇 초만 시간을 내어 예금주명과
계좌번호를 확인한다.

  • 송금액도 다시 확인!

하나만 잘못 입력해도 한 끗 차이로 10만 원이 100만 원이 된다.

  • '최근이체목록’, ‘자동이체’ 등을 주기적으로 정리!

목록에서 바로 위·아래 계좌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 음주 후 송금, 특별히 주의!

착오송금 원인 중 과음으로 인한 착오 송금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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