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의 종류를 바꿀 수 있나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청약통장 자체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 계좌만 허용하기 때문이다.
청약통장의 종류들과 변경이 가능한지 알아보자!
청약통장 종류 알아보기
청약저축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청약통장의 하나로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다.
2015년 9월 1일부터는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다.
청약부금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청약통장의 하나로
전용 25.7평이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18평~25.7평)을
청약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저축이다.
2015년 9월 1일부터는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다.
청약예금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청약통장의 하나로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이다.
2015년 9월 1일부터는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상품으로,
전용 면적 85 ㎡ 이하의 공공주택(청약 저축),
모든 민영주택과 전용 면적 85 ㎡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청약예금),
전용 면적 85 ㎡ 이하의 민영주택(청약부금) 등
기존의 주택 청약 관련 상품에서 구별하였던 기능을 한데 통합하였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어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2019년 1월 2일부터, 이전에는 만 19세~29세)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한다.
10년 동안 연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이다.
2018년 7월 31일부터 출시됐으며,
2019년 1월 2일부터는 연령 등 가입 대상 조건을 더욱 완화한 방안이 시행되었다.
바꿀 수 있는 경우는?
청약부금이나 청약저축을 보유했을 때 아래의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다.
청약부금 ->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민간분양 85m² 이하만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85m² 초과
큰 평수 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해야만 청약할 수 있다.
청약저축 - > 청약예금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채운 계좌라면
해당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 있다.
대개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이 낮거나 납입회차가 낮아
공공분양 당첨 가능성은 낮지만 통장가입기간은 오래되어서
민간분양 가점제에서는 더 유리한 경우에 전환을 하는 편이다.
청약예금으로 전환해도 최초가입일은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다만, 변경한 청약예금을 저축으로 다시 바꾸는 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청약통장을 변경한다면 반드시 모집 공고일 전날까지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전환 작업을 마쳐야 한다.
청년우대형으로 가능할까?
가능하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2019년 1월 2일부터, 이전에는 만 19세~29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하고 있다면 가능하다.
변경해도 가입기간과 전환일 기준의 납입인정금액, 납입회차가 모두 인정된다.
다만, 전환 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되고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연체분은 전환 후에는
납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납입인정회차나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선납, 연체 정보는 인정되지 않고 모두 소멸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잘 살펴보고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