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실업급여'제도 깐깐해져요!

블랙에그롤 2023. 1. 3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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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정부에서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형식적인 구직 활동만 하는 자들을 

위해 걸러내기 위해 개선할 예정이다.

 

개선이유, 개선사항을 알아보자!

 

 

 

지금까지의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6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권고사유나, 계약종료) 정부에서 주는 수당이다. 

 

실제 근무한 날과 유급 휴일을 세기 때문에 약 7~8개월 정도 일해야 받을 수 있다.

최대 월 180만원, 최장 9개월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개선이유

 

 

현재 실업급여는 직장을 나오기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가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으면 무조건 최저임금의 80%을 맞춰 준다. 

 

즉,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적어도 최저임금의 80% 금액의 돈을 받는다.

이 금액은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보험료와 

세금을 뺀 금액보다 4~5만 원 정도 높고, 

구직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더 이득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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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항

 

  • 기준 금액 인하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었지만,

기준 금액이 더 인하 될 예정이다.

 

  • 기준 세분화

- 일반 수급자 
- 반복 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장기 수급자(실업급여 받은지 210일 이상된 자)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으로 나눠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반복 수급자의 경우 최대 절반까지 실업급여를 줄이는 등 

기준을 올리고 금액을 낮추는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 4주에 2번 구직자료 제출

기간과 상관없이 4주에 한 번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학원 등의 프로그램을 수강한 내역을 제출하면 인정되었다.

 

실업기간이 16주 이상이 된다면,

4주에 2번씩 구직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면접을 봐야 인정

실업급여 인정을 위해 이력서를 회사에 내지만,
면접을 보러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을 없애기 위해 면접을 보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로 바뀐다.

 

 

실업급여 관련 업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처리 가능하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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