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무순위청약'이 뭐죠?
블랙에그롤
2023. 2. 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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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만 예외가 있다.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 에는 청약 통장이 필요 없다.
특별공급 중에서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청약통장 없어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왜 '줍줍' 일까?
'버려진 물건을 줍다'에서 파생된 부동산 은어이다.
보통은 무순위 혹은 잔여 세대 청약을 말하는 것이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해 인기가 많다.
청약신청금이 없어도 되지만, 같은 주택의 경우 1인 1건만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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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확인할까?
입주자 모집공고 후 미분양이나 미계약등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접수 가능하다
2023년부터는 사는 곳과 상관없이 '줍줍' 가능!
기존 무순위 청약은 해당 건설지역에 살고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만 공급되기 때문에
집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청약할 수 없었다.
지난 2021년 5월에 바뀌었는데, 2023년 1월부터 다시 조정된다.
다시 조정하는 이유는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주택시장도 급격하게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서울에서도 무순위 청약을 반복하는 단지가 많아
요건을 완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요건이 사라진다.
- 살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가능
- 예비 당첨자의 명단을 파기하는 시점도 60일에서 180일로 연장
- 예비 당첨자 범위도 대폭 확대할 예정
지금까지는 60일이 지나 미계약 된 집이 나오면 무순위청약으로 바뀌어서
다시 청약 당첨자를 뽑는 일을 반복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비 당첨자 범위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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