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 및 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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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일반전세자금보증에 비해
인정소득·보증한도 등을 우대하는 특례 상품을 내놓았다.
특히 최근에는 보증한도가 1억 원에 불과하여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한도를 2억 원으로 상향했다.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에 대해 알아보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기준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임차보증금 7억 원(지방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 신청인의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부부일 경우 합산 연 소득)
지원 제외 대상
1.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2.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3.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4.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5.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6.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자
7.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 기존의 전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 하는 경우
· 기본요건 : 청년전세자금보증 대상자와 동일
· 추가요건 : 대환대상 대출을 연체 없이 정상이용 중이며, 잔여 임대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 대환대상 대출 요건 : 금융기관*에서 받은 임차보증금 용도의 대출로서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 이전에 실행되었어야 함
*은행, 신협,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새마을금고, 지역농협(수협, 축협) 등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
- 특례전세자금보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환능력별(소득·부채 등을 감안) 보증한도 적용
※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이용 예시
임차인 C 씨(만 31세, 연소득 4천만 원, 미혼)는 직장 인근의 임차보증금 1억 8천만 원인 전셋집에 입주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고 있으나,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보증한도가 1억 원에 불과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제도 개선 이후
C 씨는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한도 상향에 따라 연소득의 4배(소득구간별 인정소득 상이)인
1억 6천만 원까지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문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 1688-8114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신청방법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은
취급은행 영업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상시로 신청 가능하다.
<취급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