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경품 당첨 됐는데 세금을 내라고요?! '제세공과금'

블랙에그롤 2023. 9. 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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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제세공과금은 기타 소득!

 

제세공과금이란 기타 소득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을 말한다.

 

 

기타 소득이란?

 

불규칙하게 생기는 소득이다.

 

불규칙적으로 강연을 하거나,

대회에 나가서 상금을 탔거나, 

자문을 해주고 받은 소득을 말한다.

그리고 복권, 경품권, 추첨권 등에 당첨돼 

얻는 금품도 기타 소득에 포함된다.

 

 

제세공과금 세율은 22%

 

 

모두 세금을 내는 건 아니다.

 

☑ 경품액이 5만 원 이하

비과세, 세금을 내지 않는다.

☑ 경품액이 5만 원 초과

현금이든 물건이든 상관없이 제세공과금 

22%(기타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를 납부해야 한다.

(100만 원 경품에 당첨됐다면 22만 원 세금 납부)

 

경품이 현금이면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받고, 

물건이면 제세공과금을 지급처에 내고받을 수 있다.

 

 

제세공과금도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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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을 냈다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2023년 경품이 당첨됐다면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타 소득을 비롯한

다른 소득을 신고 하면서 신청하면 된다.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일반신고서 내 ‘정기 신고’ 작성

 

클릭시 이동


제세공과금은 경품을 받을 때 보통 세금을 미리 납부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내가 최종으로

내야 할 세액이 나온다.

 

이 세액보다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년 간 소득이 없는 사람이 

경품에 당첨돼 제세공과금을 냈다면,

대부분 환급받을 수 있다.

 

 

제세공과금, 분리과세 될까?


분리과세 : 해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구분 지어 세금 책정

 

 종합과세 : 다른 소득과 모두 합해 세금 책정

한 해 동안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소득을 분리과세할지 종합과세할지 택할 수 있다.

(300만 원 초과라면 무조건 종합과세)

이럴 땐 나의 종합소득세 세율과 제세공과금 세율을 비교해 보면 좋다.

 

 

클릭시 이동
출처 : 국세청


단, 복권의 당첨금,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등

무조건 분리과세 하는 예외 항목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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