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새로운 세금의 등장! #디지털세(Digital Tax)

블랙에그롤 2022. 9. 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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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누구나 세금은 내기 싫어한다. 나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쓰는 모든 것에 세금이 붙어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고, 내가 쓰는 세금을 내기 위해 돈을 벌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세금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여기서 또 새로운 세금이 도입되려고 한다.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인터넷 즉, 디지털세를 도입하려고 한다. 

어느 나라든 현재 인터넷 기업을 통하여  일정 요금을 내면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기서 또 우리가 애용하는 검색사이트, SNS, OTT등에도 각각 세금을 부과하려 한다.

정당한 세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 끝에 피해는 결국 소비자의 몫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세금이 어떤 명분으로 도입하려는지 알아보자.

 

 

디지털세? 

인터넷 서비스는  고정 사업장을  두지 않고 국경을 초월해 이루어진다. 해당 국가에 영업장이 없어도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 서버와 연결된 소비자와 직거래가 가능하다. 과세는 영업장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인터넷 산업이 성장하면서 과세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며 영업장의 위치에 관련 없이 매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게 된다. 여기에 코로나19의 확산이 디지털세를 밀어붙일 명분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FANG들의 핵심인 인터넷 서비스는 고용효과가 없는 비대면 산업으로 코로나19에 타격을 입은 다른 오프라인 기업과 달리 엄청난 대박이 터지면서 큰 수혜를 입었다. 반면 오프라인 기업들은 경제활동이 마비되고 특히 고용이 위협받게 된 상황에 처하면서, 이런 인터넷 중심 거대 기업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는 여론이 기본소득제와 함께 디지털세 찬성에 명분을 주고 있다.

디지털세는 대표적 IT 기반 업체인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의 알파벳 앞 글자를 따와 FANG세로 불리기도 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는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익에 대한 법인세는 실제 법인이 있는 미국이나 아일랜드 등 본사나 지사가 있는 일부 국가로 납부되고 있다. 현재는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유료 콘텐츠나 광고 매출 등에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등 매출에 따른 세금 외에 받지 못하는 역외 법인세를 대신해서 해외 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자국 내의 영업 이익이 아닌 매출에 따른 관세 개념의 새로운 세금을 해외의 법인에게 부과하려는 것이다. 

이의 정식 명칭은 디지털세(Digital Tax)이며 구글세로도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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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법인세는 법인 이익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는데 이 디지털 세는 이익에 관계없이 자국 내의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으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점이 다르다. 법인세율은 통상 영업 이익의 20~30% 정도이지만 디지털 세는 현재 매출액의 3% 정도가 이야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디지털 세는 일종의 관세나 부가세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매출액에 비례하는 관세 성격의 세금은 결국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즉 원래는 구글에게 부과하려는 세금이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IT 기업들이 법인세율이 싼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몰아주어서 낮은 법인세를 적용받고 있다는 다국적 기업의 절세 문제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 법인세를 받을 미국 등도 규제에 찬성하고 있어서 구글 등도 특허권 등 지재권을 원래의 미국 본사 등으로 되돌리고 있어서 머지않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결 매출액 200억 유로(27조 원) 및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 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에 규정 마련


2020년 10월 12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디지털에 관련 세부 논의 경과를 담은 <필라 1·2 블루프린트>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 회원국들은 기본 골격대로 소비자 대상 기업에도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다만 일반 소비자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원격 사업 활동 비중이 작고 이익률이 낮은 점을 고려해 차등화된 매출 기준 등을 적용, 과세 대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2021년 10월 8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디지털에 관련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필라 1은 연결 매출액이 200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창출한 글로벌 이익 중 통상 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매출 발생국 정부에 배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필라 2는 연결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1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해당 합의문은 140개국 중 케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를 제외한 136개국의 지지를 얻었다. 

이어 2021년 10월 30일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해당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로써 이 합의안은 법적 효력이 생겼으며 세부 기준 협의, 각국의 입법 과정을 거쳐 2023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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