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03. '공매도' 가 뭘까?

블랙에그롤 2022. 9. 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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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공매도(Short selling)는 논란의 키워드다. 자본시장에서 공매도의 역할에 대해서 늘 찬반 논란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시장 내 유동성을 높이고 버블을 방지한다는 순기능과 주가 하락 시 과도한 낙폭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역기능 등이 팽팽하게 맞선다. 그럼에도 어쨌든 순기능이 더 크다는 것이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인 입장으로 인정되고 있고, 이에 따라 주요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자!!

 

공매도란?

공매도(空賣渡), 영어로 숏 셀링(Short selling), 줄여서 숏(Short)은 재화를 미리 빌려서 매도하여 현재 가격만큼의 돈을 받고, 나중에 빌린 재화만큼 같은 수량의 재화를 상환하여 결제를 완료함으로써 중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을 말한다.

공매도의 목적은 현재의 가격보다 나중에 재화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거래를 체결하는 것이다. 어쨌거나 빌린 재화만큼의 수량만큼 갚으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이득을 본다. 물론 반대로 현재가보다 가격이 더 오르면 손해를 보게 된다.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공매; 空賣)'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봉이 김선달처럼 자기가 소유하지도 않은 재화의 소유권을 남에게 넘겼으니, 결제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그 재화를 음수만큼 보유한다고 보면 된다. 나중에 그걸 채워야 하는데 재화의 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 이득을 보는 것이다.

 

 

공매도 원리

 


공매도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요 방법 중 하나다. 주식 투자만 한다면 KODEX 인버스 등 지수 역 추종 ETF 매수나 공매도 외에 하락장에서 돈 벌 방법은 거의 없다. 파생상품 거래를 병행할 경우 풋 옵션 매수, 선물 매도 등이 있다. 실제로 선물 매도는 공매도와 구조가 거의 같다. 둘 다 '숏'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

피상적으로 공매도에 대해 들어본 사람들의 경우 흔히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만 떠올리지만, 채권, 외환, 파생상품, 식품, 석유 등 재화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시장에서 가능한 기법이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 BitMEX 등의 거래소에서 공매도를 지원한다.

 

주식 공매도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주식 공매도는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과 채무불이행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투자자는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 소문을 유포하거나 관계자는 부정적 기업보고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투자자의 예상과 달리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주가가 급등하면 손실부담이 증가해 빌린 주식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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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의 분류

  • 무차입 공매도(네이키드 숏 셀링; naked short selling)
    미리 대상 주식(혹은 자산)을 빌려두지 않고 하는 공매도로,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빌려 둔 주식이 없기 때문에 공매도 실행자의 약속을 사는 셈이다. 한국에서는 2000년 4월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서 2000년 이후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었다.  미국은 대침체 이후 시장 조성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허용한다.  전 세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는 그 특성상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어 금지되거나 강하게 규제되고 있다. 

 

  • 차입 공매도(커버드 숏 셀링; covered short selling)
    먼저 주식 혹은 자산을 빌린 다음 그것을 팔고, 나중에 (낮은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다. 대여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다. 미국의 경우 먼저 주식을 빌려두지 않더라도 단기간 빌려주겠다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차입 공매도로 쳐주기도 한다. 일반 매도는 주식 소유자가 하는 데 비해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대차거래를 통한 계약상 근거로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하게 된다. 즉 일반 매도와 공매도의 차이점은 누가 매도자인가 하는 점에 있다.

 

 

한국 주식 시장의 차입 공매도 분류

  • 대차 거래(loan transaction)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에 주식을 빌려주는 것으로, 증권사가 자사 고객을 통해 조달할 수 없는 경우 한국 예탁결제원 또는 한국증권금융을 이용하는 기관 간 거래이며 보통 억대 단위 금액이 오고 간다. 또한 여기에는 대차 거래 참가 대상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 투자자'도 포함되는데, 2016년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50억 이상의 금융 투자 상품 잔고 보유, 계좌 개설 후 1년 이상 지날 것, 관련 자료 제출로부터 2년 내일 것 등을 전문 투자자의 조건으로 들고 있다. 즉 50억 이상의 자산가라면 대차 거래할 수 있다. 자금력이 되는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대주거래보다 오래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단위는 3~6개월이며 연장할 수 있다.

 

  • 대주 거래(stock loan)
    증권사가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 주는 것. 개미들도 할 수 있지만 인지도 부족, 높은 이자율, 대주 물량 부족 등 이유로 성행하지 않을 뿐이다. 사실 대주거래는 개별 증권사가 담당하므로 당연히 물량이 적다. 해 볼 만한 종목은 빌릴 수 있는 주권이 없다 증권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상환 기한이 대차거래보다 꽤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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