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주식 시장의 명패 '상장(Listng)'
보통 주식을 사고팔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기업들은 회사를 키우기 위한 투자금을 얻기 위해 상장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주식 시장 진출의 시작인 상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상장(Listing)이란?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 일단 상장이 되면 투자자들이 주식을 믿고 거래하기 때문에 설립연수, 매출 및 자본금 규모 등 일정한 자격요건과 절차가 요구된다. 상장회사는 증자,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자금조달 방식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의 차입(간접금융)과 구별해 직접금융이라고 한다.
그리고 상장 주식은 비상장주식보다 쉽게 거래되는 만큼 기업의 실제 가치에 가깝게 주가가 형성되므로 대주주가 제값에 주식을 받을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상장을 하는 이유?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본, 즉 돈이 필요하다. 자기 돈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대신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여 줄 수도 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채권자나 주주가 된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만기가 되면 원금을 갚아야 하고 일정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지만, 주식의 경우에는 배당금을 지급한다.
다만, 채권과 주식은 시장에서 거래함으로써 싼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팔아 시세 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아무 회사 주식에 투자할 수는 없는 일이고 투자할 회사에 대해 알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회사는 증권시장에 상장시켜 사람들에게 회사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더 많은 투자를 받아 자금 조달을 더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투자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으로 일정한 상장요건을 통과한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상장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은 원활한 직접 자금조달 가능이라는 장점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있다. 증권을 발행하여 증권시장에 증권을 상장시킨 법인을 상장법인이라고 하는데, 일반법인과는 법적·제도적으로 다른점이 많다.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 한도 확대, 배당시 특례 적용, 주주총회 소집절차 간소화, 자기 주식 취득 금지 예외, 주식양도 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면제 등이 그것이다. 그밖에도 우리 사주 배정 및 회사 지명도 제고를 통하여 더 많은 우수 인력을 채용·확보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러나 일반인이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상장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이더라도 자본 잠식, 부도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상장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상장이 폐지되었다고 회사 파산 이전에 곧바로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식 투자를 할 때에는 기업의 가치를 철저하게 분석해 보고, 아무리 좋은 소문이 있더라도 기업가치가 낮은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특히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자본시장이 글로벌화 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미국이나 해외시장에 상장하거나, 해외 기업들, 특히 중국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상장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주권이 사라지는 상장폐지(Delisting)이란?
상장폐지는 증권거래소에서 증권이 매매대상 유가증권의 적격성을 상실하고 상장(리스팅) 자격이 취소되는 것을 말한다.
상장 회사의 자발적 신청에 따른 경우도 있고 증권거래소가 직권으로 단행하는 경우도 있다. 파산 등 경영상 중대사태가 발생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보게 하거나 증시 질서의 신뢰를 훼손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권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일정기간(상장폐지 유예기간) 뒤에 상장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공시한다.
상장폐지(Delisting) 요건
- 매출액 50억원 미만 2년 연속
- 연말 자본금 전액 잠식
- 관리종목 지정 뒤 시가총액 부족 상태 지속
- 감사 의견을 '부적정 의견', '한정 의견', '의견 거절'로 표명한 경우
- 분기 월 평균 거래량이 유동 주식 수의 1% 미만 상태가 2분기 연속 지속될 경우
- 소액주주 수 200인 미만(또는 지분 20% 미만)이 2년 연속될 경우
- 최종 부도, 횡령, 배임이 발생한 경우
- 분기 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후 10일 내 미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