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주식회사의 존재 이유! 배당(Dividend)
주식을 하는 주주들이라면 우편이든, 주식 앱으로 통하여 배당금을 받아 봤을 것이다. 적든 많든 뭔가를 받는다는 것 특히 배당을 받는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배당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떤 과정으로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배당(Dividend)이란?
한 회사가 일반적으로 이윤의 일부로서 주주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말한다. 한 회사가 이윤이나 흑자를 얻으면 이러한 이윤을 사업에 재투자(이익 잉여금)하고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나누어줄 수 있다. 주주에게 나누어 주는 수단으로는 현금(일반적으로 은행 계좌의 예금)이 될 수 있으며 회사가 배당 재투자 계획이 있으면 이 금액은 자사주 재매입을 통해 지불할 수 있다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모두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주명부에 올라야 한다. 우리나라는 3일 결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늘 주식을 샀다면 모레 주주명부에 오른다. 따라서 12월 결산법인은 연말 폐장일까지 주주명부에 올라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의 종류
- 현금배당은 이익을 기존 주주에게 주식 보유비율로 현금으로 나눠주는 것으로 그만큼 현금이 사외로 빠져 나가게 된다. 주주 입장에서는 직접 돈을 받는 것이어서 위험부담이 전혀 없다.
회사 입장에서도 수익의 일부를 직접 돈으로 주는 만큼 현금흐름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신인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재무구조가 탄탄치 못할 경우 현금배당은 자칫 회사의 재무위험을 높일 여지도 있다. - 주식배당은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나눠 주는 것이다. 주식배당은 새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증자)이어서 현금유출이 없고 주식증가로 자본금이 늘어나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된다. 주식으로 지급하는 배당금은 자본금에 합산하게 되어 결국 주식배당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무상증자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주식배당은 당장의 자금 유출은 없지만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장래 더 큰 배당압력을 받게된다.
배당의 절차
주주들에 대한 배당은 결산기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열리는 정기 주총에서 최종 결정된다.
주총승인을 받은 후 배당금은 주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주들에게 지급된다. 주식배당의 경우 주총 후 1~2개월 내에 주식시장에 상장된다. 이러한 절차때문에 배당투자로 배당금을 손에 쥐기까지는 대략 4개월가량이 소요된다.
주식배당은 결산기말 15일 전까지 거래소 공시를 통해 예고하게끔 돼 있다.
상법상 주식배당은 이익배당 총액의 2/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어 현금배당과의 혼합 배당 형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상장법인의 경우는 주가가 액면가를 상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법상의 주식배당 한도에 불구하고 이익배당총액의 전부를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다.
또한 주식배당으로 발생되는 신주의 발행가는 주식의 액면으로 하고 신주발행 효력은 주식 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