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펀드"리츠(REITs)"
리츠(REITs)란?
부동산 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보통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부동산 임대수익의 90% 이상을 배당금으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1960년 미국에서 최초 도입돼, 2000년 이후 유럽 및 아시아로 급속히 확산됐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보유 부동산을 유동화하며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제정(2001.5.7.)하며 도입됐다.
부동산 직접투자는 높은 매입가격 부담으로 소액투자가 쉽지 않은 반면 리츠는 소액투자자에게 우량 부동산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인도 부동산 간접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단기 자본이득이나 차액을 목적으로 지가 등 가격 상승을 노리는 투기와 달리 부동산과 금융시장을 결합해 투자와 운용, 배당을 통한 자산운용의 묘를 살린 것이 특징이다.
리츠 투자대상이 실물자산인 부동산이므로 물가가 상승해도 투자가치의 하락 위험이 최소화된다. 최악의 경우 보유 부동산의 처분으로 투자원금 손실을 낮출 수 있다. 임대료, 공실률, 관리비용 등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 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주주 수익률을 제시하기도 한다. 상장된 리츠의 경우, 필요할 때 보유 주식을 팔아 현금화할 수 있으므로 편리한 유동성을 갖췄다.
리츠는 부동산과 금융시장을 결합해 투자와 운용, 배당을 통한 자산운용의 장점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리츠를 통한 투자는 토지재산세가 0.2%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법인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 절세에도 유리하다.
리츠(REITs)의 종류
- 자기관리리츠
5인 이상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실체형 회사를 말한다. - 위탁관리 리츠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하는 형태의 명목회사이다. - 기업구조조정 리츠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자산을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하는 점에서 위탁관리 리츠와 같으나 투자대상이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매각대금의 50% 이상을 기업 채무 상환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특징이 있다.
개인이 리츠에 투자하는 방법은 상장된 리츠 주식을 구매하거나 신규리츠 공모 시 청약하는 두 가지 방법이 대중적이다. 리츠와 관련된 자세한 통계와 정보가 궁금하다면 국토교통부에서 위탁받아 한국 부동산원이 운영 중인 리츠 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된다. 리츠 수, 리츠 자산규모, 공모 현황과 일정, 배당수익률, 주관회사 등의 자세한 투자정보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