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기업의 이력서! 기업공개(IPO:Initial Public Offering)
우리는 취업을 하기 위해 취업 공고를 낸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한다. 이력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선택해달라는 의미로 나의 일부를 간략하게 보여 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기업 또한 마찬가지다. 투자자를 모으거나, 이미 투자를 한 투자자들을 위하여 기업이 견고하다는 의미로 기업공개를 하기도 한다.
기업공개 IPO의 의미와 그 영향을 알아보자!
기업공개 IPO(Initial Public Offering)란?
넓은 의미로는 기업의 전반적 경영내용의 공개, 즉 디스클로저(disclosure)까지도 포함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주식 공개를 의미한다. 주식회사가 이미 발행했거나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정규 증권시장에 내놓고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공개적으로 주식을 파는 일이다.
기업공개를 하지 않은 기업, 즉 정규 증시에 상장하지 않은 기업은 비공개기업이라고 부르고, 비공개기업이 기업공개 절차를 거치면 공개기업이 된다. 이러한 기업공개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 국민의 기업 참여를 장려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은, 기업공개를 통해 기업자금을 일반 투자자로부터 조달함과 동시에, 기업경영이 공개된 상황에서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 현대화가 가능해짐으로써 주식회사 본연의 사회적 책임과 기능적 체제를 확립하게 된다.
기업공개와 상장
공모한 주식은 시장성과 유통성이 확보되어야만 일반투자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데, 이러한 환금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매매 거래가 활발하여야 하므로 '증권거래소 상장'이라는 수단을 이용하게 된다. 즉, 원칙적으로 기업공개와 상장은 같은 개념은 아니고 기업의 공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상장이라는 수단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상장의 방법으로는 코스닥시장에서의 직상장, 금융감독위원회의 직권상장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한국에서 기업공개와 상장은 1999년 8월 이전까지는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공개요건(상장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웠고, 코스닥 등록 또는 거래소 상장요건을 갖춘 기업만에게 만 기업공개(신주공모)를 허락했다. 그러다 1999년 8월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기업공개와 상장이 전격적으로 분리되게 되었다. 공개와 상장의 분리란 기업공개에 대한 심사업무는 금융감독원에서 담당하고, 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의 심사는 증권업협회에서 담당하는 이원 체제를 말한다. 이에 따라 상장·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라도 기업공개를 통해 쉽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처럼 기업공개와 상장을 분리해 심사하는 제도를 '실질상 장심 사제도'라고 한다.